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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HAEMA FOOD

소비자중심경영 CCM​

소비자중심경영 CCM

고객불만사항 접수방법

CCM 운영방침

CCM 실행방침

약속하나,

고객을 위한 사전·사후 관리

고객을 위한 사전·사후 관리로 무한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약속한다.

약속하나,

고객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고객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료 구입부터 고객이 사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철저한 관리를 한다.

약속하나,

고객의 니즈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활동을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주)해마는 고객이 비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당한 거래에 한하여 보상해드립니다.

제품의 함량 또는 용량이 부족하거나, 유통 중 제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경우,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을 구매 하셨을 경우, 제품에 이물이 들어간 채로 판매된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해드리거나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용기가 파손되어 소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